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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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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가 있나요?

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봉제입니다~

언제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3월 31일자 4월 1일자중 고민입니다

참고로 4월 3일 새로운 곳으로 출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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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4.3.에 퇴사해야 겸업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불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마지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점이 있을까요?

      → 일요일까지 근무한 것(즉, 월요일 퇴사)으로 할 경우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쟁점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하루라도 근무시 4대보험료 납부가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최종 퇴사일은 4월 1일이 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 3월 31일자 퇴사일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해당 월 마지막 출근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으나, 아주 가끔씩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말일 퇴사와 초일 퇴사를 고민중이신것 같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1일치에 월급이외에 초일 퇴사시 전직장에서 4월 4대보험이 나올것입니다. 다음회사는 4월 중간입사라 5월부터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의 재직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더 이전 직장에서 재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