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로 급여 계산하는데 소득세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상 월 임금이 1,060,000원 이상은 되어야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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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노동부 신고(성희롱, 공짜야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후에 성희롱으로 인정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성추행 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근로계약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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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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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재직 및 5인 이하 사업자인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까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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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이 낮아지게 되는 강등을 징계처분으로 볼 수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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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들고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시 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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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이후 둘째를 출산한 후에 곧바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간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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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1개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공유주방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실제 직원들의 수가 5명 미만이고 개입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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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는 대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접에서는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없습니다.2. 시급제는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월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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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년 호봉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임금도 상승된 호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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