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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양이137
개운한고양이13724.03.14

육아기단축근무 +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현재의 상황 및 육아, 퇴사까지 계획 중입니다.

1. 22년 육아휴직 사용

2. 23년 5월 복직

3. (현재 둘째 임신중) 23년 9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예정

4. 둘째 출산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계획 중 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인 23년 6월~23년 8월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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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이후 둘째를 출산한 후에 곧바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간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단축 근무 이전 정상출근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인 23년 6월~23년 8월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