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
6월 12일까지 1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는 9-6시 주5일, 주40시간근무 기본급 2,250,000원였습니다.
23년 1-2월 정상근무
23년 3월 12일분 918,387원 지급
23년 3월 13일 - 6월 11일까지 출산산전휴가
23년 4,5월 200,000원 지급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3-5월 급여를 포함해서 3개월로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23년 1-2, 22년 12월 급여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