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
6월 12일까지 1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는 9-6시 주5일, 주40시간근무 기본급 2,250,000원였습니다.
23년 1-2월 정상근무
23년 3월 12일분 918,387원 지급
23년 3월 13일 - 6월 11일까지 출산산전휴가
23년 4,5월 200,000원 지급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3-5월 급여를 포함해서 3개월로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23년 1-2, 22년 12월 급여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이나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23년 1,2,3월 및 22년 12월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2022년 12월 13부터 2023년 3월 12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해당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복직 없이 바로 퇴사를 한다면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직전 3개월이므로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3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