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24.03.14

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인사권자는 징계절차없이 직원을 더낮은 직급으로 인사조치 할수있는지와 직원은 노동법상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삽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이 낮아지게 되는 강등을 징계처분으로 볼 수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인사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는 불가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이 없거나 보복성 조치라면 부당인사발령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를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한 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절차 없이 강등처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라면 부당징계를 다툴수 있고, 인사이동이라면 인사권자의 업무명령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긴하나 업무상필요성등을 고려하여 부당인사조치가 될수 있으며 지노위에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없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가 내용상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라고 징계절차 없이 직원을 강등할 순 없습니다.

    징계는 그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권자가 징계의 결과로 직원을 더 낮은 직급으로 강등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없이 직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은 징계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별도 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규에도 징계절차가 없다면 별도 절차 없이 강등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