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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4.04.23

직원들 근무태만으로 인한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등을 이유로 퇴사를 명령할수 있나요? 직원들을 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퇴사를 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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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태만 정도와 지시불이행의 양태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다만, 누적 경고 및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해고조치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명령' 이란 건 없고, 해고입니다.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권고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만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벼운 징계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나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고용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