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3. 만일,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11+15 = 26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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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채용 취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것이 맞다면 겸직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는 이미 했으며, 4대보험 관계 정리만 남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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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 52시간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 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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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월차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대표는 제외됩니다. 2.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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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15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2. 한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유리성 원칙)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더 유리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연차휴가 일수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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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입사자의 2년 근무 후 연차일수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4.3. 입사하고 최종 2024.4.4. 퇴사한다면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1+15+15 총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4.2.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4.3. 퇴사하는 경우에는 11+15 총 26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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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산재처리 가능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나타난 질병들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를 봐 주신 담당 주치의 소견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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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 근무하면서 손가락을 다쳐서 휴직중인데 실업급여는 지급여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관계가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모두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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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수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 이후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주말에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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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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