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월급이랑 수당을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아님 사기업에서 부담히ㅡ는건가요?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회사는 무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