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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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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월급이랑 수당을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아님 사기업에서 부담히ㅡ는건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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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회사는 무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