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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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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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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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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동안은 75%만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나머지 25%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중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한후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미복귀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