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18

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동안은 75%만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나머지 25%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중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한후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미복귀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