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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회사에서 육아휴직시 월급이 50~60프로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육아휴직 후 월급은 회사부담인가요? 국가지원금으로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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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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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150만원)를 지급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 측에선 무급이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육아휴직 후 월급은 회사부담인가요? 국가지원금으로받는건가요?
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육아휴직 시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