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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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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월급은 국가부담인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시 월급이 50~60프로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육아휴직 후 월급은 회사부담인가요? 국가지원금으로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 측에선 무급이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후 월급은 회사부담인가요? 국가지원금으로받는건가요?

    • 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