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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1년에 대해 급여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국가에서 지원해줘 나오는 급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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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의로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지원에 의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