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게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가입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처럼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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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신고 후 2주되는 첫날 꼭 방문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는 비대면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대면 참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루 전날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일 교육 시간 변경이 가능할지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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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그와는 별개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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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퇴사 시 연차 잔여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차 = 11일 - 1년 이상 = 15일 추가 발생 - 2년 이상 = 15일 발생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실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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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공개채용절차 후 재계약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류제출 및 면접과정까지 거쳐서 재채용 되신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도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각각 1년씩 별도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각각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계약한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8개월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4. 그러나 각각 1년씩 계약을 연속된 계약으로 본다면 1년 8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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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 면접때 한 공약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처럼 면접 때 비혼주의라고 이야기 한 후에 나중에 실제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혼주의 였다가 기혼으로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다만, 채용 면접 때 근로자가 실제 한 이야기와 그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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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밤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주휴수당만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야간근로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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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업체의 불리한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자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꺼려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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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40*8 = 3.2시간3.2시간 * 10250원(시급) * 30일 = 984,000원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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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9일과 10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중복되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9일과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즉, 9일과 10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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