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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한 주에 주말 2일동안 16시간 근무했고요 주급으로 164000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64,000원/16시간*16/5시간*30일= 98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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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19.2시간이 되고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여주면 주급은 189,312원이
됩니다. 일단 주급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차액청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은 3.2 x 9,860 x 30일로 계산하여 946,5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액수는 946,560원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984,000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6/40*8 = 3.2시간
3.2시간 * 10250원(시급) * 30일 = 984,000원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