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한 주에 주말 2일동안 16시간 근무했고요 주급으로 164000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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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64,000원/16시간*16/5시간*30일= 984,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19.2시간이 되고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여주면 주급은 189,312원이
됩니다. 일단 주급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차액청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은 3.2 x 9,860 x 30일로 계산하여 946,5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액수는 946,5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984,00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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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6/40*8 = 3.2시간
3.2시간 * 10250원(시급) * 30일 = 984,000원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