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단위 공개채용절차 후 재계약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월 1일 일을 시작하여 23년 12월에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재채용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작년과 같은 업무로 재채용 되었지만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1개 인데 이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작년 1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혹시 올해 8월까지 근무하게 되면 작년 근무한 1년치 + 올해 근무한 8개월치 퇴직금을 지급 받는 건가요? 아님 작년 1년치만 퇴직금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