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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향고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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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퇴사 시 연차 잔여 사용유무

2022년 3월 10일 입사 후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현재 연차 8.75개의 갯수가 남았습니다.

회사측에선 2년만근 기준 30개를 다 사용하였으니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못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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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 3년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동안 최대 11개, 1년 초과 시23년 3월 10일에 15개, 24년 3월 10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하여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허위라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3. 10. ~ 2023. 3. 9. : 매월 만근 시 11개의 연차 부여

      2023. 3. 10. ~ 2024. 3. 9.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3. 10. ~ 2025. 3. 9.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질문자님이 3. 31. 퇴사라고 한다면, 최초 1년 근로를 만근하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보다 덜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1일(1년이내)+15일(1년)+15일(2년) 모두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차 = 11일

      - 1년 이상 = 15일 추가 발생

      - 2년 이상 = 15일 발생

      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실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