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봉 협상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설 연휴 명절이 길고 1월은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몰릴 수 있어 해당 업무가 대략 정리되는 2월 부터 연봉에 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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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무단결근 했을때 문제 되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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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초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자 역시도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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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시 3개월치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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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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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본인이 회사 출근을 희망하면 출근이 가능한가요?출근이 가능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면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부상 등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므로 만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업했다면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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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 유지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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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발급일자가 실제 발급한 날짜로 기재된다면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의 퇴사 시점으로 발급받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급일자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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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대표의 급여는 마음대로 인상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보통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표이사 1인만 존재하는 등 사실상 법인 대표이사가 곧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에 해당하니 사실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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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일에 대해 모두 정상 출근했다며 출근율은 100%입니다. 출근율이 100%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3일인데,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에 비례한 만큼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반올림한다면 0.5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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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직하고 있다면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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