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 후에 언제 작성하시나요?
저희는 작년엔 2월 제작년엔 1월 이런식으로 하던데;;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회사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2~2월 사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1~3월 사이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새해의 연봉을 정하기 위한 협상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 전년도 12월부터 새해 1월에 많이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월 이후에 행하고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연봉이 적용되기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연봉협상 등의 과정으로 인해 작성이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체결되는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시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또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봉협상 및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해 첫 월급 주기 전까지 마무리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을 매년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연초에 하며 임금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일정한 시기에 하거나
특정한 기준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봉 협상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설 연휴 명절이 길고 1월은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몰릴 수 있어 해당 업무가 대략 정리되는 2월 부터 연봉에 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