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24.1.1.~24.12.29.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족돌봄을 사유로 휴직을 하신분이 계십니다.
24년도에는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이틀만 근로를 하게 되는데 25년도에 발생할 연차 산정 방식이 궁급합니다.
1. 연차발생여부: 24년도의 총 소정근로일수 245일 중 사전에 허가된 휴직기간을 제외한 2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므로 연차 발생
2. 연차휴가일수: 2일/245일*100%= 출근율 0.81.% 로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 부여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발생할 23개의 연차에서 출근율을 비례적용하여 총 0.18개의 연차 발생 → 반일단위 올림으로 0.5일 발생
(※ 취업규칙상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반일(0.5일) 단위로 올림하여 부여 중)
위의 방식대로 연차 0.5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출근률 80%가 되지 않으므로
15일에 해당 기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계산한 방법이 타당합니다. 취업규칙상 반일 미만은 반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0.5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법정 휴직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일에 대해 모두 정상 출근했다며 출근율은 100%입니다.
출근율이 100%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3일인데,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에 비례한 만큼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반올림한다면 0.5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기술한 바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