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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꿩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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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다음년도 연차발생 알려주세요

2024년 2월 11일 ~ 2024년 5월 10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회계연도기준일이 3월1일이라고 했을때

2024년3월~2025년2월까지 토요일 갯수 52개 + 일요일 갯수 52개 + 그외 휴일 16일로 소정근로일수가 245일이 되는게 맞을까요?

제가 계산한 방법으로는 [[ 197일(245-2024년 휴일간 소정근로일(3월:20+4월:21+5월:7))/2024소정근로일수 245일]]로 80.4% 인데요.

맞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2025년 연차가 모두 발생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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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 휴직기간의 중 근로일이 계산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뺀 일수를 1년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출근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