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받게 될 연차 갯수는 몇갠가요?
휴직의 경우 연차 일수는?
ㅁ연차 발생일 : 22.04/05 , 20개
ㅁ무급휴직일 : 2022.06/01~2022.11/28 180일 (개인질병)
ㅁ퇴직일 : 22.11/28
퇴사 후 제가 받게될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5 연차휴가 20개가 발생한 후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20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내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발생일이 22년 4월 5일이라면 휴직과 관련없이 23년 4월 4일까지 2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퇴직일이 22년 11월 28일이고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5일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20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5.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이후에 휴직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인 22.4.5.에 20일이 발생하였다면,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차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5일에
발생한 연차 20개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다음해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신규로 발생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여부와 무관하게 22.4.5.에 발생한 20개의 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