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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11.28
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받게 될 연차 갯수는 몇갠가요?

휴직의 경우 연차 일수는?

ㅁ연차 발생일 : 22.04/05 , 20개

ㅁ무급휴직일 : 2022.06/01~2022.11/28 180일 (개인질병)

ㅁ퇴직일 : 22.11/28

퇴사 후 제가 받게될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5 연차휴가 20개가 발생한 후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20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내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발생일이 22년 4월 5일이라면 휴직과 관련없이 23년 4월 4일까지 2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퇴직일이 22년 11월 28일이고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5일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20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5.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이후에 휴직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일인 22.4.5.에 20일이 발생하였다면,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차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5일에

    발생한 연차 20개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다음해 연차 발생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신규로 발생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여부와 무관하게 22.4.5.에 발생한 20개의 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