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안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원만히 해결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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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자격증을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반환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격증 사본은 반환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용 공고 시 사전에 채용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언제까지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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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직장에 2023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A회사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B회사에서 A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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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2. 만일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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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사발령 해외 인사발령을 별도 구분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등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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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성 및 예비군기간 임급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출근해야 하는 날과 예비군 훈련기간이 중복된다면 중복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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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폐업할 때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1달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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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있으며 역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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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이 8시로 명시되어 있다면 8시까지가 출근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그 전에 조기출근하여 청소 등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해당 시간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조기출근 시간을 포함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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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후 복직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된 상여금이 됨이 원칙입니다 2. 최종 퇴사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12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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