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불임금 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2. 퇴직금과 기타 금품에 대한 체불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지급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5. 그리고 업무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아래 내용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일은 언제고 등등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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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 손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곧바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사실상 발생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여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더라도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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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로 주말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도 다시 출근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추가 일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 명령에 의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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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후 출근키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된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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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정이 생겨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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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데이로 16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 과반을 넘겨 출근한 경우 해당 마지막 퇴사월에 1달치 월급을 전부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임금은 실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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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시간을 무급 휴가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부분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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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 명시되어 있어야 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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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회사는 힘들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더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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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와 월차사용시 다음 월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11월 8일이라면 12월 8일까지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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