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56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요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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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약 15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직장가입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5일정도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이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상용직 가입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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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은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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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유급휴일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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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바뀌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기업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긴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퇴직금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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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시불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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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차가 나오면, 해당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에 연차휴가가 새로 15일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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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38.5~40시간 근무 조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휴무하기로 정해진 수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수요일하고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수요일은 그냥 휴무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일 공휴일이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요일도 휴무하고(원래 정해진 휴무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다른 날도 휴일(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수요일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거나,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수요일이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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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쪽에도 별도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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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 등 별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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