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내내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소정근로일 : 월~금
유급주휴일 : 일요일
Ex) 2024년 1월 1일 (월) 유급휴일 + 1월 2일 ~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유급휴일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모두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및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근로하는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차휴가로 1주의 소정근무일 중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