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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나팔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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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소정근로일 : 월~금

유급주휴일 : 일요일

Ex) 2024년 1월 1일 (월) 유급휴일 + 1월 2일 ~ 5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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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유급휴일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모두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및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근로하는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차휴가로 1주의 소정근무일 중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