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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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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월급제에서 보통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만약 일주일 내내 휴무(정기휴무+연차+대체휴무 또는 정기휴무+대체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듣기로는 연차 5일 사용하면 포함이 안되고 대체휴무랑 같이 쓰고 하루 근무하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가, 근기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또는 55조에 따른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날은 없지만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제공일이 하루는 있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일 없이 한주 전체가 휴가나 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나옵니다

    일주일내내 연차나 휴일 등으로 단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피로를 회복한 의미에서 휴일을 부여한다는게 근본저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일은 지급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