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인정되며 판례도 산당한 재량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전보명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전보명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 근무장소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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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사업주 미기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곧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만일 중간중간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되긴 했지만 변경 전 사업주와 변경 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이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계속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변경된 사업주 명의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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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수당은 특별법(공무원법)이 배제시킨다 해도 적용범위가 큰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우선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자 하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은 일반 사적관계의 대전제로서 적용되는 민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민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이나 보수 규정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무원도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공무원도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적용 받지만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지급되는 보수나 보장되는 복지 등의 재원이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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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도 모두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새로 개정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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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맞는지, 실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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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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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0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최종 마지막 근로일을 24년 10월 17일, 최종 퇴사일을 24년 10월 18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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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기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퇴사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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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휴일이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공휴일이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근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은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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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계속 추가근무를 하여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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