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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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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할때

수급자의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예를들어 통장내역을 가지고오라고하는등 이런검토로 확인하나요?

그리고 처벌도 궁금해요

도로 다시 반환할시 돈이없다면 어떻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 조사시 통장내역 등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반환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방법은 사건이나 조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귀 수급자의 행적(GPS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여 소명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맞는지, 실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통상 사용자와 퇴사자가 공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 수급자인 퇴사자관련하여 조사진행하고

    사용자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1. 통장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하는 바,

    부정수급과에서는 해당 허위사실 관련 제보를 받고 진행하므로 노무사 조력이 불가피합니다.

    1. 처벌은 수급자는 3~5배 배액배상,

      사업주는 수급자와 공모한 사정이 있으면 5천만원 벌금형입니다.

    1. 수급자가 다 사용하여 없다고 할 경우

    동산 부동산 압류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