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8월 30일에 입사하였고, 일주일에 이틀 (토, 일)각 6시간씩 총 12시간 근무합니다. 피시방이라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점장님의 부탁으로 9월 13일 6시간, 9월 15일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6시간, 10월 2일 6시간 추가로 근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계속 추가근무를 하여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1주간 추가근로로 인해 15시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처럼 대타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