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말일 주휴수당 지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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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라 하더라도 7일의 근로관계,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말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말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만 주휴일 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 그 단기 근로일이 1주일 이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직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