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말일 주휴수당 지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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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라 하더라도 7일의 근로관계,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말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말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만 주휴일 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 그 단기 근로일이 1주일 이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직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