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9일 입사한 경우라면 최종 2023년 12월 28일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최종 퇴사일이 2023년 12월 29일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9일 퇴사하거나 또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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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후 직접고용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년 동안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사업주에게 정식 채용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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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 관련 기간제법 예외 적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사업기획 및 관리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업무 내용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사업의 목적과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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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주 2회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한편, 대타로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곧바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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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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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해당일이 출근일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관계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할 수도 있으며, 최종 9월 30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또는 최종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그 다음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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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2년 10월 7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최종 23년 10월 10일 퇴사 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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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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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직 4대보험 가입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통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족이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예외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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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근무태만 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 근로시간 이외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겸업 또는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이외 투잡을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잡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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