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 되나요?
지난 7월경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 12월 17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회사에서 묻길래 "불가능할거같은데 그때 가봐야 알거같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나중에 조정 가능하니 우선 12월 31일로 해놓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31일까지는 못할거같다 라고 말씀을 전달하며 12월 17일로 조정 해달라고 하니 변경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되면 그냥 퇴직하라는 말씀밖에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지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계약기간은 지켜야할거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1일까지는 근로가 불가능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전에 퇴직 처리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변경은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12월 17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