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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해고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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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절대해고금지기간 위반으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절대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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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최종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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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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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고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징계 사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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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 10년차입니다 노동자가 측정해서 성희롱이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 관련해서도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성희롱 신고 또는 차별적인 대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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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제도는 어떻게 되어있길래, 실적만 안좋아지면 감원을 바로 단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해고와 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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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당시 비정규직 법을 도입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법 제정 이후 실제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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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라면 단체교섭이 미진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파업)를 통해 단체교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노조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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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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