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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하마1
말쑥한하마124.08.15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안되나요?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안되나요?

도의적으로 2주는 해줘야지 하면서. 일주일뒤 퇴사하면 퇴사처리 안해주고.. 금전적이든 무엇이든 퇴사하면 나에게 피해가는것을 감수하라고하는데.

찝찝하네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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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일 퇴사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회사도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원만하게 퇴사일자를 조율해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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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일이 일주일 전이라도 회사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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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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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최소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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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당일해도 법적으로 아무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인 경우 사측에서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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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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