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현재 급격히 건강 상태가 좋지않아져서 급하게 퇴사를 하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내일 상사에게 퇴사상담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뒤에 퇴사를 해야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만 퇴사는 최소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일 까지 업무 배제를 시켜달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 일주일동안 업부 배제를 요청할시 월급은 당월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퇴사일은 일단 월급날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직이 보류된 상태에서 월급날이 도래하면 월급날에 이전 근무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배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짜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전 통보는 가능하나,
업무 배제를 요청했음에도 임금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는 사전 통보 없이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