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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얘기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최대한 빨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게 제일 좋은거라는것은

알지만


퇴사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퇴사 1주일정도 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게 될 예정인데

만약 퇴사 한 달 전에는 얘기해야한다는 조항이 생길경우


이러한 사실이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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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 구체적인 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계약에 사전통보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1주일 전 퇴사통보를 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항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을 원한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서류상의 퇴사처리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근로자 본인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과정중에 시간, 노력이 필요하니

      가능하다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면 바로 퇴사가능하니, 잘 협의해 보세요.

      사직 수리 거부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