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의적으로 일주일전 퇴사 통보 문제없을까요?
계약서를 보니까 사용자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한달 전 고지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 그 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제가 곧 면접을 보는데 만약에 되면 내년 1월부터 근무할 확률이 높아요.
발표는 10월달 초중에 나고 굳이 그 전에 이야기 하지않고
여기서 좋은 대접을 못 받아서 한방 먹일 속셈으로 일주일 혹은 그 이하로 통보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제 직종이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서 금전적 손해 없고 제가 없으면 나머지 인원이 다같이 고생하면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면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도 딱히 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저촉하는 경우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