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습관적,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고(2번정도),
그래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해고하는 경우에,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이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