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5회 이상 습관 지각,결근 하는 회사원 자르면 그 회사원 실업급여 나오나요?
한달에 5회 이상 습관 지각,결근 하는 회사원 자르면 그 회사원 실업급여 나오나요?
회사에 계속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했네요
뭘 노리고싶어서 하는건가 싶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입니다.
다닌지 두달차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해고일 경우에 다른 여타 요건을 채웠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차라면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자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 결근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하는 경우 26-1번코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 외 26-2,3 코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습관적,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고(2번정도),
그래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해고하는 경우에,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이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월 5회 이상으로 지각과 결근 등이 있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