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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
부유한칼새7122.08.22

잦은 출근 지각을 연차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갓 2년차 직원이 일주일에 꼬박 두번은 지각을 합니다

올해 4월까지 타이르다 안되어 일주일에 두번 지각시 연차 일회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도 썼습니다.

5월 6월 근태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7월 휴가를 다녀오더니 또 매번 지각을 합니다

도저히 보기싫어 연차차감 한다고 하니 갑자기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요

지각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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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된 지각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횟수 지각 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지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 삭감은 정당합니다. 다만 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는데 적법한 연차 사용 대체를 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누적 8시간의 지각을 연차휴가 1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이를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지각 또는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될 수 있어 징계처분을 검토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자신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일주일 지각 2회 시 연차휴가 1일 차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러한 연차휴가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