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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의 근무 휴게 시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 30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5시간 전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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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일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1월 20일이라면 2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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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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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신고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최종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고 상실신고 해도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조사 결과 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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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파일,보고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근태관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리자가 직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말서가 사실상 반성문 또는 사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러한 시말서 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반성문 또는 사죄문 형식의 시말서는 정당한 시말서 제출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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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동청에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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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이유 없이 발행해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할 때 나중에 재취업 시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 발급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보통 재직증명서는 그 용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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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무 끝나고 기간제 전환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계약이 만료되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용사업주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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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고용승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D직원의 원 소속이 어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직원의 원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고용승계와 관련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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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시 추후에 매장 내 대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테라스에서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조사 시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므로 결과는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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