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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로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시고,또한 소정근로일(예:월~금)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일 수당도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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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인데 1년씩 짤라서 계약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최종 계속근로기간 (1.5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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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 퇴직절차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기타 업무인수인계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해주시면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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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회사에서 권고사직 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준다면 미리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 이직할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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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 연차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퇴직 정산 시 받을 수 있습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한달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화의 참여자인 경우 녹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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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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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마음대로 출퇴근시간을 수정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시고, 개선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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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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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때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 연초에 업무목표수립 - 평가자 승인 - 실적 모니터링/면담 - (목표변경) - 평가 (개인평가-상사평가-평가확정) - 평가면담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하며, 확정된 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등급 또는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는 어려우시겠지만, 올해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립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시는 것이 직원들의 평가 또는 연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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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프리랜서로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향후 사업주분의 리스크(근로자성 인정, 4대보험 취득 등)를 고려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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