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개인사정으로 퇴사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일주일정도 일하고 퇴사하게됬는데
일주일 일한거 급여 요구해도 될까요? 하는동안은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계약서도 받아둔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정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1시간을 일했어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일주일을 하였으면 퇴직사유가 어떠하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근로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을 하는 사정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금은 퇴사방식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 사업주가 사전 통보기간 미준수르 이유로 퇴사효력시기를 늦춰서 늦게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미지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주일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주일 급여를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주일 근로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로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시고,
또한 소정근로일(예:월~금)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일 수당도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