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정도 일하고 퇴사시 급여 얼마 받나요
지난 4월7일~4월11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14일날은 병가를 내고 15일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
면접 당시 월급 250이였는데 3개월내에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2,500,000÷209=11,962
유급시간=8×7=56
임금=11,962×56=669,87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월 7일에 입사하여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2,500,000 x 5 / 30으로 계산하여 416,6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일할계산은 회사 내부 규정을 참고해야합니다
대략적으로는 250만×6.5/30=약54만원 정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임금을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약 610,048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