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맞지 않아 일주일 근무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월급을 받 을 수 있을 까요?
일이 맞지 않아 4월 14. ~ 4월 18일 까지 근무 했으며 시급은 10030원 입니다. 근무 시간은 9 ~ 18 시 점심 시간은 12~13시 까지 였습니다. 제가 받을 월급과 그 월급에서 세금은 제외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근무하셨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총 40시간 근무하신 것입니다.
10,030원 × 40시간 = 401,200원
3.3% 원천징수 대상(프리랜서)이라면 세금 약 13,239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387,961원입니다.
정식 근로자라면 4대보험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인 40시간 *10030원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는 0.9%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하루 총 80,240원*5일이므로 401,200원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0.9% 공제될 것으로 보여 3,610원 가량 공제될 것이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약 1,11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5일*10,030원=401,2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3,610원을 공제한 397,5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