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맞지 않아 일주일만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근무가 맞지 않아 일주일만 근무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4월21일 부터 4월25일 까지 근무예정 이며 시급은 10030원 근무시간은 9시 부터 18시 입니다. 점심 시간은 12시 부터 13시 까지 이며 제가 21일 부터 25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401,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유지 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시간=10,030×40=401,20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30 X 8 X 5를 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일 근무 후 퇴사시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5일×10,030원=401,2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