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6월1일부터 6월 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직원이여서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연봉은 255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125,000÷209=10,167
시간=8×8=64
임금=10,167×64=650,68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도 시급을 계산할 수 있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하고 7일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2550만원 / 12개월 / 30일 * 9일로 계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본 사안의 경우 9일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12하면 월급이 되고,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 월급*9/30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0,000원÷12개월÷30일×9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5,500,000원이 연봉이라면 월급여는 2,125,000원이므로
2,125,000 x 9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637,500원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