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 근무했는데 업무가 맞지 않아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일을 근무한 경우, 통상적인 계산 방식으로는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7로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공식에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재직일수를 대입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지 않으며,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무하더라도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동안 임금 일부만 지급하기로했다면 그만큼이라도 지급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므로, 향후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