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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토끼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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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입사일 : 2024. 11. 04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후 하게 된 업무가 면접 시 얘기했던 업무나 제 경력과도 달라서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어제(11/25) 퇴사하겠다고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당장 해야되는 급한 업무만 정리하고 이번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어제 급여일이라서 11월분의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 중 소득세만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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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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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퇴직의 자유는 있으며,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한달 등 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날 그만두고 일 한 만큼만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1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그런 조항이 없고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며, 그렇게 정한 바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사직의 의사 제출에 관하여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습니다.

    기간 이행을 불이행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곤 하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 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 퇴직절차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인수인계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해주시면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을 앞당겨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일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도 거부의사없이

    수용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의사합치로 근로관계 정상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승인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이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