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퇴사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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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이 늦어서 부정수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되는 6월분의 급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일뿐 , 실업기간 중에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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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3~4일을 합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이 만큼을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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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후 5개월만에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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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휴가기간을 개인 연차로 강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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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80% 출근 여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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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광복절과 겹칠 경우에는 8.16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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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또는 휴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정을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당연히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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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회사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설계에 관하여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정식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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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협조하지 않거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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