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6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사 예정인 직원 연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협상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알바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신고)하였다고하여 바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2.26일에 입사하여 2021.2.26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1일을 사용하여 15일이 남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사시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여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일인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두곳 근무지 근무시 월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자회사에서만 직접 고용되어 단순히 모회사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 시에 부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로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업무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종료된 이후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에 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계약 종료 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