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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통신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통신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 중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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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5월말 정기상여금 지급시 현재 업무에 복귀하여 재직중인 복직 사원에 대하여 해당 월 출근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행정해석도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정하여져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임금 68207-351, 1994.6.1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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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휴가의 사용기간 및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이 정해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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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해야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따라서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행정해석도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연차휴가·주휴일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562, 2002.7.2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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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개정 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근기법 제35조),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바, 3월에 입사한 자로서 3월 말에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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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7조).서면통지의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와 같이 하거나 해고일에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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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 퇴사 후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시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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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퇴법 제4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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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 등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 68207-1377, 1994.9.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실제 휴일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일정금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다만, 고정휴일근로수당 계정에 위 금액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자기개발비 등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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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일하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이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잴양에 맡겨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업무가 됩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하는데,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되지만,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사보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취재·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의 작성, 할당 등의 업무를 말하며,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 기자와 동행하는 카메라맨의 업무나 단순한 교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방송사업에서의 취재 업무'는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하며, 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과 기술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위의 취재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취재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에 제시된 업무에 해당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 근로시간 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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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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